내가 본 방이 등기부등본상은 202호고 표찰 203호야
임대차계약서에는 202호(표찰 203호)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면 202호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두면 문제 없는 거야?
보증금 500짜리 월세방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물어봐... ㅜㅜ
임대차계약서에는 202호(표찰 203호)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면 202호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두면 문제 없는 거야?
보증금 500짜리 월세방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물어봐...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