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 들어와서 지난9월중순에 계약만료였는데(1년) 집주인이랑 서로 별 말 없어서 그냥 이대로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가는거같거든?
중간에 집주인은 바뀌었는데 그때 전집주인 현집주인들끼리 매도인 매수인 인수인계 했다고했어
그러면 작년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계약 1년은 종료되었고 지금 묵시적갱신이니까 내년 9월까지 1년 더 동일한조건으로 살아야하는건데 내가 이사를 가고싶거든 소음때문에.. 한 2-3번을 말해도 나아지지가않아서..
근데 또 내가 도중에 나가는거니까 내가 세입자를 구해야하거나 복비를 부담해야할까봐 ㅠㅠ
찾아보니 난 3개월뒤에 이사를 가겠다 통보를 하고 3개월뒤에 가면 굳이 내가 복비를 부담하거나 세입자구하는걸 내가 하지않아도 되고 나갈때 보증금도 그대로 받고나갈수있다고 알고있는데 맞아??
내가 오늘 시점으로 통보를 할때 내년 1월쯤에 이사를 갈 계획이 있다 이런식으로 말해놓으면 내가 복비나 세입자 구하는거 내가 안해도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