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에 월세로 오피스텔에 입주했고 처음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는데 선수관리비라는게 20만원 나왔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선수관리비는 부동산 소유자가 매수할 때 지불하고 소유권 상실 시 반환되는 금액으로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될 금액인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임대인분께서는 관리비에 대한 보증으로 영수증만 있으면 반환된다면서 입주자가 지불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도대체 뭐가 맞는거야ㅠㅠ
9월 초에 월세로 오피스텔에 입주했고 처음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는데 선수관리비라는게 20만원 나왔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선수관리비는 부동산 소유자가 매수할 때 지불하고 소유권 상실 시 반환되는 금액으로 임차인이 내지 않아도 될 금액인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임대인분께서는 관리비에 대한 보증으로 영수증만 있으면 반환된다면서 입주자가 지불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도대체 뭐가 맞는거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