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한지 3달 정도 됐는데 갑자기 임대인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가 주택인대사업자라 구청에다 신고를 해야하는데 월세를 좀 낮춰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거야 근데 새로 쓰는 계약서에는 전보다 월세 싸게 적을 건데 실제로 내가 계좌이체하는 돈은 그 전이랑 그대로였으면 좋겠대;;
근데 옆에서 중개인이 그거는 이중계약이라 안된다고 그랬나봄 갑자기 지들끼리 자와자와하더니 몇시간 지나서 갑자기 다시 전화와서
내 우편함에 새로 쓴 계약서 넣어놨으니 이걸로 보관하시고 디음부터는 월세 전보다 7만원 낮춰서 입금하면 된다는데 나 없이도 계약서를 지들끼리 써서 할수가 있는거임? 이거 뭐 사기 이런거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