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계약서엔 1년 계약 되어 있으나 2년 미만이므로 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볼 수 있음.
2. 계약 종료 2달 전까지 계약 변경이나 해지에 대한 연락 없었으므로 자동 묵시적 갱신이다.
난 이렇게 이해했어 근데 한달 전인 오늘 전화와서
월세 올릴거니까 계약 끝나고 변경 내용으로 재계약 하든지
아니면 새 방 알아보라는 식이어서 법 조항 근거로 저렇게 말을 했다?
근데 집주인 말하는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런거 모르고(?황당) 1년 계약 했으면 1년인거지
무슨 2년이냐, 2개월 전 통보는 처음 듣는다 법 모르는데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보고 좋게좋게 합의해서
올리려는 금액 중간으로 타협하자는데 내가 이거 타협할 일인가 싶어서;;;
해당 공인중개사에서도 전화해서
한달 전에 계약내용 변경 통보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 맞냐니까
1-3개월 전에 통보했으니까 문제없고 (2-6개월 아냐ㅋㅋ..?)
5퍼 이내 인상이면 상관없다 이런 식...
하나 찝찝한건
특약 사항에 임차인은 계약 종료 두달 전에 재계약이나 해지에 대한 말을 해줘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나도 안 하긴 했음.. 근데 특약보다도 법이 상위라고 생각해서 묵시적 갱신된거 아닌가 싶거든?
갱신청구권은 이미 늦었고...ㅠ
오늘 이걸로 집주인이랑 30분이나 싸워가지고
너무 지쳐서 더쿠에 조언 좀 구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