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잔금일이 금요일인 상황
그럼 금요일에 확정일자 받으면 토요일 되는순간 생겨?
내가 잔금일인 금요일에 이사가 불가능해서
잔금 치르고 어쩔수없이 전입신고 먼저할건데
그날 전 세입자가 나가거든
전 세입자는 퇴거신청? 이런거없이 그냥 나는 전입신고 할수있어?
일단 잔금일이 금요일인 상황
그럼 금요일에 확정일자 받으면 토요일 되는순간 생겨?
내가 잔금일인 금요일에 이사가 불가능해서
잔금 치르고 어쩔수없이 전입신고 먼저할건데
그날 전 세입자가 나가거든
전 세입자는 퇴거신청? 이런거없이 그냥 나는 전입신고 할수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