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임대사업자야
재계약 하기로 얘기 다 했는데 갑자기 임대의무기간이 1년쯤 남았고,
기간이 끝나면 매매 고민중이라 1년만 계약을 하자ᆢ
계약은 1년해도 법이 그렇다며 나중에 보고 2년 살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ᆢ
전세가는 1.55억이고 보증보험은 일부로 1억 예정.전액은 집값이 하락하여 안됨.
세금체납이랑 근저당 이런건 없음.
집주인은 내가 동의해야 1년으로 계약할 수 있다며 생각해보라는데ᆢ
갑자기 들어서 뭐가뭔지 잘 모르겠다ᆢ
1년계약을 해도 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