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날인/명판 해야하자나
근데 내가 22년도에 회사 4월쯤 그만두고. 8월에 무직으로 일반버팀목으로 전환되서 대출연장하고
23년 4월에 재취업해서 지금까지도 다니고 있거든?
이번에 다시 대출 연장시기가 와서 자료 챙기는데 근로소득 원청징수 2년?분을 재출이있더라..
22년/23년 분의대해서. 22년은 절반되는 근로소득이있어서 영수증이있긴해.. 23년거는 지금회사여서 명판날인을받을수있는데..
22년꺼는..그냥 무시하면되는걸까? 아님 퇴사한 회사가서 명판/날인을받아야하나..?ㅠㅠ..
하..담당 은행원분은 전화를 안받아서 속탄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