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계약인데...
건축물 대장 찾아보니 근린생활시설+ 다가구로 되어있더라구...
등기부등본 뽑아서 설명해줄때는 내가 체크를 못했어..
전입신고 가능해요~ 란 말 들었을때 살짝 의심해봤어야 하는데!
2층에 입주 할거고
이때 보증금 최우선변제, 연말정산, 문제 없는걸까??
보증금 금액: 2000만원이야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은 없었어!!!
혹시 그리고 월세 계약할때 주의사항이나 참고 해야 할 만 한 것들이 있을까?
너무 오랜만애 월세로 가려니까,, 어떤걸 체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다들 미리 고마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