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3개월전부터 계약 안하고 이사한다 여러번 연락
결국 만기일까지 방이 안나가서 보증금 못받음
안나가도 한달뒤에는 꼭 주겠다 문자 옴
애초에 믿고 말고를 떠나서 이사는 가야해서 임차권 등기 올림 (보증금 못받고 가서 신용대출 함 결국..) => 다음 갈 집 전세대출 때문에 선택지가 없었음
임차권등기 올려서 집이 더 안나가니마니 연락옴
(대출이라도 내서 갚으면 될 일 아님?? 돈 못받은건 난데 ;;) 돈 다 주면 등기 내린다, 세입자 들어오면 말소 조건으로 받아라 말함
곧 약속했던 날인데 아~~~무 연락없어서 먼저 연락해야할 듯 (세입자 안구해져도 언제까지 보증금 주겠다는 문자 있음)
이래도 못준다고 하면 이제 반환 소송 가야겠지..? 하 집주인이 잠수탄것도 아니고 연락은 되고 돈도 없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가야하나 진짜 이해가 안간다.. 본인 사업한다고 단체문자로 명함이랑 그런거는 잘만 보내더니 ㅋㅋ
지급명령도 고려했는데 이의신청하면 걍 뭔 이유로도 다 된다길래 나만 손해인 것 같아서 제외함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