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중 80%만 돌려주고 20%는 차용증 작성하자고함..
근데 내가 이미 매매계약을 마친 상태라서 사실 일부금액이라도 빨리 받는게 좋긴해
(가족한테 빌려서 전세자금 대출 상환 후 매매대출 실행하기로 했었음...)
법무사나 아는 공인중개사분한테 자문 구해봤는데
법무사님은 절대 점유 빼지말고 매매계약도 미뤄라
공인중개사분은 매매계약 미루면 볼 손해가 전세금 20%보다 큰 상황이니 가족한테 양해 후 매매는 진행하되 임차권 등기 ㄱㄱ
집주인은 자기 못믿을 것도 너무 잘 알겠다고 공증도 하겠다
법정이자까지 자기가 다 주고 3개월만 여유를 좀 달라 입장임..
만약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하면 나는 가족한테 전세자금 대출 상환 목적으로 빌린 돈은 갚을 수 있어서 살짝 혹하다가도
임차권 등기 걸고 일단 내 돈 내놔!!!! 해야할지 모르겠어ㅠㅠ
임차권 등기 걸면 후세입자도 못들어오니까ㅠㅠㅠㅠ
내일 변호사 상담도 예약 잡긴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