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봤는데
임대인이 법인이야 개인>법인 이렇게 됐고
28억짜리 건물에 은행근저당 12억있고
다른 사람들 전세권 설정했다가 2년 살고나서 2년뒤에 전세권 해제한거 몇 건 보이고 (보증보험 가입이 안돼서 전세권설정했나? 근데 나한텐 보증보험 가입 된다고했음)
전세 1억2천짜린데 등기부등본엔 확정일자 세입자는 안나오니까 내 선순위가 몇명인지 모르겠어
집은 너무 맘에드는데 검색해보니까 임대인이 법인이면 거르라는 얘기가 꽤 있어서 궁금해(다들 거르라고만 하고 이유까진 말 안했움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