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집 보증금 못받아서 전출할수가없어 근데 이사 계약은 되어있어서 이사는 해야함 ㅋㅋ 임차권등기는 미리 신청했는데 언제 될지 잘 모르겠음
이사가는 곳 집주인이 n년동안 이 방에 근저당 잡은게 없어서 중기청 100도 나오는 곳이긴한데(실제로 적격 떴는데 이사 후에 전입신고 바로 할수가 없어서 일단 취소함 ㅅㅂ...)
갑자기 나 들어가고 안그럴거란 보장은 없으니..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혜택 받아야해서 절대 그럴일 없다고 걱정말라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