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엄마랑 같이 살고있고... 집은 엄마 명의야
엄마는 만60세는 넘으셨고. 나도 만 30세 넘은 미혼이거든
세대주는 지금 나로 되어있고... (엄마가 세대원)
그래서 무주택자 세대주라고 알고 있는데
디딤돌 조건이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제한이라고 되어있는데서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중 1인과의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이라고 되었는데
이건 세대분리해야 신청이 가능하단 말이지?
세대분리하고도 일정기간 지나야된다는 말인가?
혹시 한집 살면서 세대분리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파트는 아니고 단독주택인데..
근처 사는 동생집에 내가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분리는 되는데 내가 세대주가 아니게 되는건가?
아니면 미리 살 아파트로 전입신고해서 세대분리 가능할까?
세대분리를 해야 대출이 나오는데...
전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암것도 모르는 무지랭이에게 도움을 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