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다음주말에 입주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당겨서 이번주말에 그냥 들어가게 됐거든?
그래서 계약서 날짜를 수정해야하는데 휴일이라 부동산이 쉰대서 계약서 수정은 주중에 와서 했음 좋겠다하더라고.
복비에 부가세 붙어있길래 현금영수증 받으려고 하거든.
여기서 내가 궁금한게 이제껏은 그냥 잔금낼때 복비 내고 이사를 동시에 진행해봤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건지 혹시 조심해야하는 부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서.
예를 들어 이번주중 계약서 입주/잔금 날짜 수정하고 그날 복비 내고 현금영수증 받고 일요일 주인한테 잔금치루면 되려나?
아님, 계약서 수정만 주중에 가서 하고 잔금/복비는 입주날 이체하고 복비 현금 영수증은 돌아오는 평일날 찾아가서 받는건가?
추가로 월요일이 대체휴무일이라 입주는 일요일인데 전입처리가 화요일에나 될텐데. 무융자고 집주인이 20년 넘게 실거주하고있는 빌라라 이틀사이 어차피 다들 같이 쉬는데 새 근저당이 잡힐까 싶긴한데 이거 위험한거야? 원래 입주 당일 전입신고하라는게 늦어지면 그 사이 새로운 융자 잡거나 할까봐 그런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