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집에서만 살다가 직장때문에 1년뒤 결혼할 남자친구가 대출받아 전세계약한 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올해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가려하는데
1년뒤 결혼이라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어
남자친구 집 전세보증금(대출빼고 1억)이랑 같이 모은 돈에
내 이름으로 청년대출이나 버팀목대출을 받아서 전세계약 하려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세보증금 1억이 증여로 들어가는건가?
이럴때 증여세를 내거나 차용증을 쓰는건가?
식은 올렸지만 여러사유로 혼인신고 미루는 커플이 많다고 하는데 이경우 집구할때 돈문제와 세금문제는 어떻게하나 궁금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