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이 만기였는데 연락없어서 묵시적갱신 된 것으로 서로 이야기했어
그런데 집주인 할머니가 서류 처리할 게 있다고 사인해서 임대차계약서 보내주라고 하거든?(계약 조건은 이전과 동일함)
이거 계약서 다시 써서 진행해도되는걸까?
묵시적 갱신은 중도에 나갈 수 있어서 좋은 걸로 아는데, 이렇게 계약서 쓰면 효력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해서..
경험있는 덬들 도와줘 ㅠㅠ
그런데 집주인 할머니가 서류 처리할 게 있다고 사인해서 임대차계약서 보내주라고 하거든?(계약 조건은 이전과 동일함)
이거 계약서 다시 써서 진행해도되는걸까?
묵시적 갱신은 중도에 나갈 수 있어서 좋은 걸로 아는데, 이렇게 계약서 쓰면 효력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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