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전 세입자랑 얘기하고 입주날짜를 좀 당길수도 있을것같거든이런 경우에는 이미 받은 확정일자는 상관없이 새롭게 계약서 쓰고 그냥 확정일자 새롭게 받으면 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