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2항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서비스안내 참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계약금 입금일 기준 30일까지 임대인 임차인 다 신고의무 있나봐.
근데 임차인은 전입신고 할 때 임대차계약서 내면 신고한거로 침!
자세한건 여기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2&cnpCls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