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계약 후~입주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서 좀 제한적임. ㅇㅇ
그리고 열람 후에는 집주인한테 열람했다고 알림 가니까 미리 말은 해두는게 좋을 듯.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구청/시청 가서 자기 신분증이랑 임대차계약서 들고 가서 신청하면 된대.
아래 기사에 잘 정리되어 있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330/118595029/1
그래도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놈은 납세증명서도 위조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혹시 전세 계약 앞두고 있는 덬들은 고려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