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8&CappBizCD=13110000039
이 민원은 1.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 2. 정정신고 내용 중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세대주에게 세대주 변경 사실 3.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 4.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통보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