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는 내가 해보고 알게된거라 후기로 했는데 수정해야될 것 같으면 알려주라
포털에 검색해봤는데 잘 안 나오길래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공유하고자 쓰는건데 다들 안다면...ㅎ......ㅠ
우리가족은 부부관계로 이루어진 2인이고 난 세대원이야, 전세대출은 세대주 명의로 받음.. 즉 임대차계약서에 내 이름은 올라오지 않음.
지난 주말에 계약서를 썼고 12월에 입주하는데,
원래는 전입일에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으려고 했거든.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 임차인께서 계약서 작성 후 1달 안에 해달라, 인터넷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 고 해서
(계약서 작성 후 1달내에 임대차신고 하는게 통상적인지는 모르겠음, 나는 임대차신고제 시행된 이후로는 부동산계약 처음 해봄)
오늘 행복센터 바로 가려다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임대차신고 전용 고객센터 1533-2949 와 이사갈 곳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각각 전화해서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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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임차인이 임대차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경우, 임대인도 온라인으로 확인한다거나 하는 온라인상의 절차가 필요한지? 임대인이 연로하셔서 인터넷이 어려우심.
답)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필요 없음. 관할 행복센터의 확인 후 바로 확정일자가 부여됨. 단 임차인 본인이 신고해야하며 공인인증서 필.
> 여기서 부득이 임차인의 가족이 신고한다면 어찌 해야하는지는 묻지않았음
관할 행복센터로도 전화해서 오프라인에서의 임대차신고시 필요서류도 (내 경우에 한정해서)물어봄.
질) 임차인의 가족이 임대차신고를 하려한다, 필요 서류가 무엇인가? 위임장이 필수인가? 양식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
답) 임차인과 부부관계인가? 그렇다면 신고시 담당공무원이 조회가능하므로 임대차신고증에 더하여 임차인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그 외 관계에는 필요 없음)
써보니 별거없네... 혹시 오안내받을까봐 텀 두고 2-3차례 전화 걸어 물어보았어;;
겨울에 이사하는 덬들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