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s://theqoo.net/229855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