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우 클린인터넷센터 모니터링 팀장입니다.
고생스럽게도, 많은 팬들께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를 보내 주셨는데
조금 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및 요청드립니다.
1. 제보 문건은 기본적으로 건별로 PDF로 보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량이 많아 수 개의 이미지로 나누어 보내주시면 업무가 지연됩니다.
따라서,
"제보 1건당 PDF 1개로" 보내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1개의 메일에 여러 건의 제보(PDF)를 주시는 것은 가능하고, 여러 건의 제보(PDF)인 경우 압축부탁드립니다.
2. URL을 드래그할 수 있는 PDF는 PDF만, 드래그가 불가능한 PDF는 URL을 별도로 메일 내용 또는 문서(워드, 한글, 엑셀)로 전달부탁드립니다.
URL을 직접 타이핑하는 것 또한 상당한 업무 지연 요소인지라, URL을 드래그로 복붙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형사 고소 사건 증거자료에 주로 쓰이는 것은 게시일시, 제목, URL, 확인일자, 삭제일자입니다.
이중 기본적으로 URL, 제목, 게시일시는 증거자료에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유의사항 참고부탁드립니다.
** 스크린샷 촬영시 유의사항
팬들께서 보내주시는 제보 건들을 보면 게시글만 스크린샷 후 URL을 따로 복붙하여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것이 증거자료로 제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URL, 게시일시, 제목, 내용이 함께 촬영된 것이 조금 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스크린샷을 촬영했는데 출력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안되니 보기 배율도 신경써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제목은 삭제된 게시물을 웹 상에서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하니 필요하고,
확인일자 및 삭제일자는 범죄성립 시 양형에 필요한 것이니 가능한 경우 함께 정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PC는 바탕화면 전체를 스크린샷하시면 우측 하단에 일시가 나오므로, 확인일자를 특정할 수 있고,
모바일은 스크린샷상 우측 상단 시각으로 확인하지만 없다면 제보 받은 날을 확인일로 하고 있습니다.
4. 정리
1) 제보는 1건당 PDF 파일 1개, 1개의 메일에 여러 건의 제보(PDF) 가능, PDF가 많으면 압축
2) URL 드래그할 수 있는 PDF는 그냥 전달, URL 드래그 할 수 없는 PDF는 URL을 따로 메일 내용 또는 문서(워드, 한글, 엑셀 등)로 정리하여 전달
3) 스크린샷은 가능하면 URL, 제목, 게시일시 등이 전부 포함되게 촬영(확인일자 및 삭제일자는 가능한 경우에)
현재까지 보내주신 제보들 전부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승기님에 대한 악플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부득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드리는 본 요청이
혹시 과하다 생각되어 불쾌하시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m.dcinside.com/board/leeseunggi/630973
고생스럽게도, 많은 팬들께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를 보내 주셨는데
조금 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및 요청드립니다.
1. 제보 문건은 기본적으로 건별로 PDF로 보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량이 많아 수 개의 이미지로 나누어 보내주시면 업무가 지연됩니다.
따라서,
"제보 1건당 PDF 1개로" 보내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1개의 메일에 여러 건의 제보(PDF)를 주시는 것은 가능하고, 여러 건의 제보(PDF)인 경우 압축부탁드립니다.
2. URL을 드래그할 수 있는 PDF는 PDF만, 드래그가 불가능한 PDF는 URL을 별도로 메일 내용 또는 문서(워드, 한글, 엑셀)로 전달부탁드립니다.
URL을 직접 타이핑하는 것 또한 상당한 업무 지연 요소인지라, URL을 드래그로 복붙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형사 고소 사건 증거자료에 주로 쓰이는 것은 게시일시, 제목, URL, 확인일자, 삭제일자입니다.
이중 기본적으로 URL, 제목, 게시일시는 증거자료에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유의사항 참고부탁드립니다.
** 스크린샷 촬영시 유의사항
팬들께서 보내주시는 제보 건들을 보면 게시글만 스크린샷 후 URL을 따로 복붙하여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것이 증거자료로 제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URL, 게시일시, 제목, 내용이 함께 촬영된 것이 조금 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스크린샷을 촬영했는데 출력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안되니 보기 배율도 신경써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제목은 삭제된 게시물을 웹 상에서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하니 필요하고,
확인일자 및 삭제일자는 범죄성립 시 양형에 필요한 것이니 가능한 경우 함께 정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PC는 바탕화면 전체를 스크린샷하시면 우측 하단에 일시가 나오므로, 확인일자를 특정할 수 있고,
모바일은 스크린샷상 우측 상단 시각으로 확인하지만 없다면 제보 받은 날을 확인일로 하고 있습니다.
4. 정리
1) 제보는 1건당 PDF 파일 1개, 1개의 메일에 여러 건의 제보(PDF) 가능, PDF가 많으면 압축
2) URL 드래그할 수 있는 PDF는 그냥 전달, URL 드래그 할 수 없는 PDF는 URL을 따로 메일 내용 또는 문서(워드, 한글, 엑셀 등)로 정리하여 전달
3) 스크린샷은 가능하면 URL, 제목, 게시일시 등이 전부 포함되게 촬영(확인일자 및 삭제일자는 가능한 경우에)
현재까지 보내주신 제보들 전부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승기님에 대한 악플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부득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드리는 본 요청이
혹시 과하다 생각되어 불쾌하시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m.dcinside.com/board/leeseunggi/630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