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거주는 안하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받은 시골 집이 있는데 거기 문을 누가 뜯고 교체해둬서 신고했는데(다행히 매각 협의중....)
경찰와서 하는말이 여기 사시는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재물손괴가 안됩니다
이래서 왜냐고 하니까
거주하시는 공간이 아니라서 재물손괴가 아니래
그래서 내가 자동차 누가 부수면 안되냐 하니까
그건 동산이고 이건 부동산이래
문짝이 왜 부동산이냐고
교체가 되고 분리가되는데 동산이 왜 아니냐고 했더니
그럼 사건접수 해드려요?
근데 고소장 써오시는게 맞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음
계속 처벌 못한대ㅎㅎ;
시골이라 누가한건지 아는건가 싶고 ㅎㅎ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