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요건이 이렇거든?
1. 학생간 발생한 일일것
2. 고의성 또는 반복
3.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
4. 폭행,상해, 협박, 감금, 강요,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성폭력, 성희롱, 사이버 폭력 등의 유형
정도인데,
일단 고등학생들끼리니까 1번 적용되고(다른학교인건 상관X)
고의성 아주 적나라해서 2번 적용되고
정신적 피해 입었으니까 3번 적용되고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니까 4번 적용되고...
거기에 피해받은 야구부 애들이 반격하거나 싸우거나 하지도 않았잖아? 그러니 쌍방으로 지랄날 것도 없을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