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탈세든 조세회피든 세금 제대로 안 냈으면 법원이 절대 좋게 보지 않음 당연히 조세회피 한 쪽이 불리함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제기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두 단어의 의미를 혼용한다고 해서 '세금을 제대로 안 내서 국세청에 적발되어 돈을 더 냈다'는 핵심적 사실이 맞다면 '허위사실'로 보지 않고 무혐의 처분임
아마 고소한다는 것도 진짜 선 ㅈㄴ 넘은 다른 악플들이나 할듯
의혹단계에서도 기준이 이런데 이미 판결까지 나온마당에 절대 탈세 단어 하나 썼다고 고소 못함ㅋㅋ 근데 입막음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