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국가대표 선발의 이의신청)
① 협회는 선발된 국가대표의 명단을 공개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
다.
② 협회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가대표 선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협회에 등록된 선수
2.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의 보호자, 지도자, 소속팀의 장
답답해서 제가 케스파 국대 선발 규정집 뒤져서 찾아왔어요
뭐에 대한 이의신청인지도 구체적으로 안나와있고
이의 신청한 사람한테 결과 회신한다 까지만 있음
얼마나 실효성 있는 규정인지 의문임 그냥 다른 협회 규정 복붙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