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도 보면 "납세담보제공계약"으로 건물 압류되었다가 해제됐다고 되어있음
납세담보제공계약은 세금낼 의지는 있는데 생각하거보다 세금이 너무 나와서 당장 낼 수가 없을때 국세청이 인정하는 재산을 담보로 잡아서 납세기간에 유예를 받는 제도임 (그리고 국세청은 이자도 떼간다)
그리고 납세담보제공계약은 이런 법인만이 아니라 개인도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한번에 못내겠다 싶으면 신청 가능함 (그니까 부모님에게 집이라도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는 롤붕이들은 알아두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