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걸 수 있는 시효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임 지금 소송전 이어갈려면 불복 결정에 따로 행정사건을 걸고 있던게 진행 중 아닌 이상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