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과태료가 아니며,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해서 증여의제를 적용한 것이라는 겁니다.
증여의제:
'증여'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그런데 이러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거래나 사건을 법률에 의해 증여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증여의제'라고 한다.
즉, 증여의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으나 그 재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취득형태나 그 재산이전의 실질적인 내용 등이 증여와 유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https://youtu.be/VJREo6py-7Q?si=2ZWWWyHPCwsapa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