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글 보면 조세회피 인정 내용 축소, 지방국세청 조사도 없었다는 것도 말장난임
과세처분 → 불복 → 심판청구 → 기각 이 과정 자체가 세무 당국 판단이 이미 들어간 상태인데...
자꾸 국세청 고발 웅앵하는데 애초에 국세청이 탈세로 고발하는 건이 극히 드문데...
그리고 리그 조항도 형사 아니니까 9.2.8 아니라는 것도 말장난인게 조항보면 범죄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세무 조사 대상 포함이라
형사 확정이 아니라 리그에 부정적 영향이면 적용 가능하다고 해석되는건데 이것도 말장난으로 축소 ㅋㅋ
결론은 쉴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