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피셜 명백히 조세회피를 하기 위한 무브먼트를 해놓고 인건비 지급인데요? 라고 우긴 상황이고 우린 그걸 탈세라고 부르는 것임
그러니까 네 말대로 나중에라도 돈 냈으니까 해결된 그런게 아니야 ㅋㅋㅋㅋ
화분 훔쳐서 우리집에 갖다놨는데 나중에 다시 갖다놨다고 절도가 아니라 대여로 인정될까요?
국세청피셜 명백히 조세회피를 하기 위한 무브먼트를 해놓고 인건비 지급인데요? 라고 우긴 상황이고 우린 그걸 탈세라고 부르는 것임
그러니까 네 말대로 나중에라도 돈 냈으니까 해결된 그런게 아니야 ㅋㅋㅋㅋ
화분 훔쳐서 우리집에 갖다놨는데 나중에 다시 갖다놨다고 절도가 아니라 대여로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