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되야 유죄인 타범죄와 다르게 국세청은 세금만 받아도 돠서 형사고발을 안 함 그래서 다들 탈세라하면 안되는거 아니냐 하는데 탈세라 해도 판례로 문제없다고 확정됨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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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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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치먼 연예인이고 정계인이고 소득세 안내고 재산세 덜 내고 상속세 덜 내도 감방 거의 안 가잖아 가더라도 다른 이유로 묶여서 가는거고
걍 형사고발까지 안가 이건 국세청 영역이 아니라서 걍 돈 받으면 오케이인거라 그래서 걍 탈세라고 부르는거야 애초에 형사고발 가지 않고 행심심팡 행정소송이라 해서 국세청과 국민이 서로 판결받으면서 합의하는 영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