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 적발돼도 '병역 면제'는 굳건⋯"현행법상 박탈 근거 없어"
이번 사태로 룰러가 받은 병역 면제 혜택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병역법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사실상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다. 현행 병역법에는 이들이 의무복무기간 중 일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편입을 취소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룰러의 경우 혜택 박탈은 불가능에 가깝다. 문제 행위(2018~2021년)가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이전에 발생한 데다, 형사재판을 통한 실형 선고가 아닌 행정청의 세금 추징(과세 처분)에 그쳤기 때문에 법적인 편입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룰러 측은 "해당 자금은 이미 소득세를 완납한 개인 자산이며, 이번 과세 처분은 고의적인 조세 회피가 아닌 자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행정적 미숙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MY0C6XS63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