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덬인데 일 다 마치고 퇴근까지 띵까띵까 할 시간 남아서
말주변 없지만 이해 안가는 덬들을 위해 설명 해볼게
첫번째 쟁점은 1. 아빠 매니저 월급에 대한 부분임.
아빠가 매니저로 고용해서 월급을 줬고, 이걸 사업비용으로
처리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한건데 이때 이미 구단과
에이전시가 있었던 점, 아버지가 해주신 부분은 서류전달,
뒷바라지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전문적인 매니저 업무가 아닌
부모로서 당연한 뒷바라지수준으로 봤기때문에 이건 그냥
용돈으로 아버지를 준거지 사업비용 아니야 라고 부인한거임.
그래서 비용으로 뺐던 금액이 전부 다시 수익으로 잡히면서
아버지 수익으로 잡혔을때는 금액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세율 구간이 뛰었을꺼임
예를들어 아빠한테 1년에 8000만원을 지급했을때
아빠는 누진공제 제외하고 8000만원 구간인
24%세율 적용해서 1340만원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ㄹㄹ는 45%기 때문에 8000만원의 45%로
36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이야.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첨부했어 참고하면됨!
그러면 한 2000만원 이상 조세회피한 셈이 되고
여기에 그동안 늦게 낸 이자(지연가산세) 연 약 8%정도+가산세@가 더 있었을거임

2. ㄹㄹ돈으로 "아빠명의로 주식투자"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이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봐서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에서
원래도 가족간증여를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주식 배당금을
아빠 생활비로 쓴게 결정타가 된거같음.
일단 우리나라는 남의이름으로 재산을 돌려놓으면
세금을 피하려고 하는 꼼수로 간주함
"이걸 증여의제라고 함. 증여가 아니라고 우겨도,
상황을 보니 증여랑 똑같으니까 그냥 증여라고 칠게!(의제)"
그래서 나중에 진짜 아니라고 증명하는게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어려움.
그래서 아빠가 재산 관리해준거다 라고 주장했을때 증여의제 몰라? 남의이름으로 재산 돌려놓는 순간 법적으로는 그냥 공짜로 준거라고 간주함.
거기다 그 주식배당금으로 본인 카드값 갚고
본인 세금 내는데 썼기때문에 재산관리만 한거라며.
근데 왜 아빠가 씀? 증여 맞네!로 빼박이 된거임.
그래서 아빠 명의 주식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따로붙음 (최대50%)
거기에 가산세+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합쳐진거지.
주식을 얼마로 굴렸냐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질텐데
예를들어 10억원어치를 샀다 하면 10억을 증여한걸로 봐서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함. 거기다 명의신탁으로 걸리면
일반적인 증여에서 해주는 가족공제 (5천만원)을 아예 안해줌.
그래서 과표에 따라 (10억일 경우) 2억4천정도 세금이 나옴.
내명의로 했으면 0원인데ㅎ...
거기다 이것도 세무조사로 걸린거기 때문에
만약에 3년뒤에 걸린거라 치면 무신고가산세 20% 먹여서
48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연 약 8% * 3년) 약 5,760만원 해서
가산세만 1억넘게 나오는 결과가 나옴
(예를들어 주식투자금액이 10억일때임***)
그러면 10억에 대한 세금으로만 35%가 날라가.
3억5천을 세금을 내야함...
그래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진짜 무서운거임..
쉽게 설명해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갔을지 모르겠다!!!
띄어쓰기 수정해봤는데 모바일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오 너그러이 봐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