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https://mma.go.kr/seoul/contents.do?mc=mma0000758
체육의 경우 아래 7개 분야 중 복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1. 선발당시의 체육종목의 선수로 등록 활동
2.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체육분야 학과를 전공 또는 해당종목에서 선수 활동
3. 중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체육지도분야에 종사
4. 국,공립기관 또는 기업체의 실업체육팀에서 해당 종목의 선수, 코치, 감독등으로 종사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와 대한체육회 중앙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체육지도자 활동
2.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체육분야 학과를 전공 또는 해당종목에서 선수 활동
3. 중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체육지도분야에 종사
4. 국,공립기관 또는 기업체의 실업체육팀에서 해당 종목의 선수, 코치, 감독등으로 종사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와 대한체육회 중앙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체육지도자 활동
※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프로선수 참가가 허용된 종목에 입상후 체육요원에 선발되어 프로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해당됨.
6. 한국기원 소속 바둑기사로 활동
6. 한국기원 소속 바둑기사로 활동
지피티한테 물어봤는데 얘는 대학 전공이라는 요건은 선수 생활에 대한 보완 개념이라 선수는 안하면서 학교만 다니는게 인정이 될 지는 잘 모르겠다 함...
물론 선례가 없어서 지도 확실하지 않으나 병무청에서 그 종목 안에 계속 있느냐를 중점으로 볼 것 같다고 함..
그나마 유사(?)한 사례는 축구쪽에 봉사시간 허위로 올렸다가 국대 영구 박탈된 사람인디
이 사람은 선수 자격 박탈이 아니라 국대 박탈이라서 체육요원 자격은 계속 유지된듯하다..
결론: 선례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