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명의신탁이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되었으며, 이에 대해 납세를 완료했습니다. 고의적인 조세 회피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명의 더쿠
|
03-30 |
조회 수 234
이렇게 쓰는게 나았을거 같다고 지피티가 알려줌 ㅋㅋㅋㅋ
내가 봐도 이게 나아보임
이렇게 쓰는게 나았을거 같다고 지피티가 알려줌 ㅋㅋㅋㅋ
내가 봐도 이게 나아보임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