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여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체육요원은 소정의 복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원이 훈련소 입소 직전에 해외 출국을 원할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국외여행이 가능하며, 이때 기간 연장 허가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찾아봄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여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체육요원은 소정의 복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원이 훈련소 입소 직전에 해외 출국을 원할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국외여행이 가능하며, 이때 기간 연장 허가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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