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은 “한화생명이 약관상 면·부책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비중이 2년 사이 11%나 증가했다”며 “약관상 면·부책은 계약자가 보험사고를 고의로 발생케 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들 잘 알아보고 보험 듭시당~~
소비자주권은 “한화생명이 약관상 면·부책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비중이 2년 사이 11%나 증가했다”며 “약관상 면·부책은 계약자가 보험사고를 고의로 발생케 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들 잘 알아보고 보험 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