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죄(賭博開場罪)는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서 그 지배하에 도박이 행하여지는 일정한 장소를 개설·제공하는 것이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7조).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246조 1항).
일시 오락이면 처벌 아니고 일시 오락의 예시가 담배나 음식이어서 배민으로 한건가...근데 배민쿠폰은 현금성 있잖아???
도박개장죄(賭博開場罪)는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서 그 지배하에 도박이 행하여지는 일정한 장소를 개설·제공하는 것이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7조).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246조 1항).
일시 오락이면 처벌 아니고 일시 오락의 예시가 담배나 음식이어서 배민으로 한건가...근데 배민쿠폰은 현금성 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