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이랑 훈련소 같이 받는거라서 일반병처럼 막 갈 수가 없음
딱 정해진 시기가 있고
그걸 맞춰서 원하는 시기가 있음 미리 신청해야함
-본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신청을 하면 -> 문체부장관이 병무청에 예술체육요원으로 추천통보하고 -> 병무청에서 해당자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을 시킴 그럼 이 편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사훈련을 반드시 가야함 < 이래서 봉사하면 1년안에 얘기가 나오는건데, 봉사로 복무대체를 하는거 자체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이 된 이후이기때문 이 편입일도 본인이 통보받는 거라 확실하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음 기사로 풀리지 않는 한
-편입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가 있음 (95년생 김민재는 2018년 메달따고 2022년 여름 입소함)
-편입되고 나면 공익복무해야함(봉사ㅇㅇ)
-봉사시간 총 544시간 해야함
-해외에 있는경우 총 272시간까지는 가능(인정해줌 절반까지만)
-1일 8시간 인정, 대신 이동시간도 포함시켜서 1일 최대 12시간가능(이동거리별 시간인정)
-분기당 24시간은 최소로 채워야하고 34개월 안에 544시간 채워야함
-안채우면 채워야하는 시간 늘어나고 34개월 안에 못채우면 1년 시간 더주는데 그기간엔 출금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