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33조의8 2항->
병역법 55조 1항 ->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군사교육소집 실시)
1의3. 예술ㆍ체육요원: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제1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겜 금딴 날은 아니고 금 따고 나면 편입절차를 밟고 그 절차대로 예술체육요원 편입일이 생기는거 같고
그날로부터 1년 이내 훈련소 입소해야하는 거 같음 ㅇㅇ
누가 갔다 안갔다 글 아니고 걍 진짜 궁금해서 찾아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