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상한선
팀이 산정 기간"(이하 2.2.1.1 에서 정의됨) 동안 대상 선수"(이하 2.2.2.에서 정의됨)에게 지급한 "지출액 (이하 2.2.3.에서 정의됨)의 합계가 40 억원(이하 지출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팀은 사치세"(이하 4.1.1.에서 정의됨)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팀은 분배 대상 팀"(이하 4.2.1.에서 정의됨)에서 제외된다. 다만 위 "지출 상한선"은 2023 년도 글로벌 공식 계약 종료일부터 2025 년 "산정 기간"(이하 2.2.1.1.에서 정의됨)까지 적용되며, 이후 적용되는 지출 상한선" 등의 세부 내용은 리그 사무국과 팀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
-> 지출상한선 40억
4.1. 사치세 부과 기준
4.1.1. "산정 기간" 내 지출액이 지출 상한선"을 초과한 팀은 아래 기준에 따른 금액(이하"사치세")을 리그 사무국에 납부해야 한다.
4.1.1.1. "산정 기간 내 지출액 이 지출 상한선의 100%를 초과하고, 200% 이하인 경우 해당 팀은 초과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4.1.1.2.
"산정 기간 내 지출액이 지출 상한선"의 200%를 초과한 경우 해당 팀은 "지출 상한선의 100%를 초과하고 200%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25%를 200%를 초과한 구간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 40억 초과 80억 이하인 경우, 초과분의 25% 사치세
80억 초과인 경우, 10억(40억 초과 80억 이하 구간의 25%) + 80억 초과분의 50%가 사치세
감면조건
1. 장기근속 감면 30% (3개 시즌 이상 연속해서 LCK 또는 LCK CL 선수 계약을 유지한 경우)
2. 성적우수 감면 50%
-LCK 스플릿 3회 이상 우승 + 국제대회(MSI,월즈) 2회 우승을 달성한 선수가 1) LCK 스플릿 5회 우승 2) 국제대회 3회 우승 둘 중 하나를 달성 한 경우 50% 감면
(참고로 현재까지 성적우수 감면 받는 사람은 페이커뿐이고, 장기근속+성적우수 둘다 해당이면 65%감면)
틀린게 있다면..친절하게 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