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e스포츠 암표에 대한 처벌법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e스포츠 진흥에 관련 법률(약식 e스포츠법)’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김준혁 의원으로부터 각각 발의됐다. 입장권 부정판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한다. 민형배 의원은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는 암표를 금지하고 있지만, e스포츠에는 이러한 법안이 미비한 상태다”라며, “이에 누구든지 입장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초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준혁 의원은 암표상이 취한 이득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할 것을 발의했다. 50배 이상 이윤을 남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배 이상 50배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배 미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e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처벌할 법안은 경범죄 처벌법이 있으나, 이는 온라인 상의 매매를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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