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웃이랑 +1계약이었는데 개인연봉셀캡이 생겨서 +1계약대로 연봉을 주면 사치세를 물게되자 이디지가 셀캡에 맞춰서 주겠다고 함
스카웃이 너네가 사치세를 물면 가능하던데? 하고 반응하자 바로 다른 미드랑 계약해버림
그리고 스카웃에게 한참 뒤에 효력이 발동하는 해지증서를 줘서 사실상 스토브를 못하게 함
스카웃은 +1계약에 묶여서 어디 가지도 못하는 상태라 1년 휴식하기로 했음
그러나 에이전시가 이디지를 설득해보겠다 라고 하고 설득해서 리닝으로 이적
잘 해결됐나 했는데 스카웃이 이디지에게 못받은 돈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자 바로 민사 걸어버림
1심은 이디지 스카웃 둘 다 일부 승소
그런데 또 2심을 걸고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한 다음 통장압류 및 출국금지를 걸어버림
이걸 풀려면 스카웃이 이디지가 요구하는 금액을 법원에 맡겨서 패소해도 책임지고 배상할거라는걸 보여줘야하는데 이디지가 부른 금액이 커도 너무 커서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음
그래서 스카웃은 생활비도 에이전시한테 빌려서 써야했고 월즈도 못갈뻔했음
이디지는 이게 터져서 알려지자 스카웃이 배은망덕하게 굴어서 우리도 방어한것뿐이며 이디지에게 진심어린 사과한번이면 용서해주겠다는 언플을 때림
이게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