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잇달아 e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한 개정안의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같은당 김준혁 의원이 이스포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암표 거래는 이스포츠 경기도 예외가 아니며, 많게는 수백만 원씩 웃돈이 붙어 매매된다"며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지만, 이스포츠만 입법 미비 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법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며 "이에,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초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뒀다.
김 의원은 "이스포츠 경기에 대하여는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경범죄 처벌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암표매매는 처벌할 수 없으며, 처벌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해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거나 부정판매 전 매점매석을 하는 경우(판매에 이르지 않고 환불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처벌 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뒀다. 암표상이 50배 이상의 이득을 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배 이상 50배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배 미만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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