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국외 공익복무) ① 예술ㆍ체육요원이 국외에서 공익복무를 할 때에는 번역본을 포함한 공익복무 증빙자료를 제12조에 따른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 공익복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총 544시간 중 2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총 272시간은 해외에서 인정받을수있구
제11조(공익복무 기간 및 시간) ① 예술ㆍ체육요원은 영 제68조의12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 내 총 544시간의 공익복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익복무 시간은 당일 준비 시간 및 왕복 이동시간을 포함한다. 단, 공익복무 시간은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1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인정한다.
1. 편도 100km 미만: 1시간
2. 편도 100km 이상 200km 미만: 2시간
3. 편도 200km 이상 300km 미만: 3시간
4. 편도 300km 이상: 4시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복무관련 교육에 한하여 공익복무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동시간도 포함된다해서 베이징 숙소에서 이동시간 포함하면 꽤 인정될 수 있을듯
1일 최대 8시간(+이동시간 4시간)이 최대인정시간같구ㅇㅇ
한분기에 24시간 조건이 있대
추가로 34개월동안 544시간은 다 채워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