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 한 대학교 유학생인 중국인 A씨는 다른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3400만원어치를 환전해 줬다. 불법 환전상과 공모해 개인 간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아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불법 환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 간 미신고 환전 거래로 수수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변종 '환치기'가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 송금이 가능한 중국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 위안화를 입금하면 한국의 은행 계좌를 통해 원화를 입금받아 금융당국의 신고를 피해 가는 방식도 만연했다. 3년 만에 한국 입국을 계획하고 있다는 중국인 B씨 역시 지난 1월 '즈푸바오'(중국간편결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통해 30만위안(약 5600만원)어치 개인 간 환전을 원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B씨는 "기존에 이용하던 사설 업체가 연락이 안 돼 새로 환전할 업체와 개인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개인 간 외화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화 매매는 1회 5000달러(약 500만원) 이내에서 신고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아래 글 있길래 찾아봤는데 조심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