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증서에 효력은 나중에 발생하는 걸로 써놨나 본데
그러고 나서 스카웃 리닝이랑 계약한거 lpl 사무국에서 승인 받을 수 있게 합의까진 함
>> 이렇게 되었다는데
이러면 대체 민사를 이디지가 어케 이긴거지
효력 발생이 나중이라고..?
이미 승인때 합의했고 포포 선계약이면
해지했다고 볼거같은데
중국은 다른가....?
그러고 나서 스카웃 리닝이랑 계약한거 lpl 사무국에서 승인 받을 수 있게 합의까진 함
>> 이렇게 되었다는데
이러면 대체 민사를 이디지가 어케 이긴거지
효력 발생이 나중이라고..?
이미 승인때 합의했고 포포 선계약이면
해지했다고 볼거같은데
중국은 다른가....?